불교란 무엇인가요/불교입문

참회의 의미와 공덕

자수향 2009. 7. 28. 10:10

참회의 의미와 공덕

마성 스님/ 동국대 강사, 팔리문헌연구소장


 

참회의 의미


참회(懺悔)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쳐 마음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뜻으로 쓰인다. 참회의 어원을 살펴보면, 참(懺)은 산스끄리뜨(Sanskrit, 梵語)의 끄사마(Ksama)의 음사가 와전된 참마(懺摩)의 준말이고, 회(悔)는 끄사마의 중국어 번역이다. 이처럼 ‘참회’라는 말은 범어와 중국어가 결합된 범한병거(梵漢倂擧)의 특수한 용어다.


범어 끄사마는 ‘참고 견딤’, ‘용서를 빎’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끄사마에는 추회(追悔) 혹은 회과(悔過)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율장>의 빠띠데사니야(pātidesanīya, 悔過法)도 참회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요컨대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허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 참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참다운 신앙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붓다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허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허물을 숨기고 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죄 있는 것을 기억하는 비구로서 청정하기를 원하는 이는, 그 죄를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는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율장> 「대품」 포살건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면 곧바로 안락함을 얻게 된다. 실제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면 홀가분해지고 희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참회를 ‘거듭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성 없는 삶’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된 삶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고쳐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진다. 즉 마음은 찰나생(刹那生)․찰나멸(刹那滅)한다. 이때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남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이것이 우리 범부들의 삶이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여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참회를 통해 범부의 삶에서 점차 성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허물을 숨기거나,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구제하기 어렵다.


참회는 승가의 전통


불교 승가에서는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는 훌륭한 참회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두 전통으로 말미암아 2,500여 년 동안 청정한 승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포살(uposatha)이란 매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 같은 계(界, sīmā)에 속한 전체의 승려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빠띠목카(pātimokkha, 戒本)를 읽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자자(pavārana)란 매년 우기(雨期)의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에 같은 계에 속한 전체의 승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거 동안 있었던 행위에 대해 서로 충고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특히 자자는 우기 3개월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해산하기 직전에 행하는 승가의 고유한 전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호간에 감정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안거의 마지막 날에 서로 충고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안거 동안의 생활에 대한 최종적인 반성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자는 먼저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모든 비구들이 합장한 채 다른 동료들을 향해 ‘지난 안거 동안 자신의 죄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간청한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깨닫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


한 경(상응부경전 8, 7 자자; 한역 잡아함경 45, 15 자자)에서는 붓다 당시 자자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붓다가 사왓티의 동쪽 교외인 미가라마타(鹿子母)의 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때 안거가 끝나는 날 행해진 자자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5백 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마당에 둘러앉았다. 그 자리에는 붓다와 수제자인 사리뿟따도 있었다. 붓다도 승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자자를 행하게 되었다. 자자의 규칙에 의하면, 먼저 윗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붓다가 나서서 자자를 하게 되었다.


“대덕이시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합니다. 대덕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보고, 듣고, 또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붓다가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어, 비구들 앞에서 자자의 말씀을 외자, 엄숙한 침묵이 장내를 뒤덮었다. 그때 사리뿟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오른 어깨에 걸치고, 붓다 앞에 부복한 채, “아니오이다. 세존이시여, 누구도 세존의 행위와 언어에서, 비난할 점을 발견한 자는 없나이다.”라고 했다. 그날 밤 누구 한 사람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은 없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의식인가? 이러한 참회의식을 통해 불교 승가는 오랫동안 청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죄의 종류와 참회법


그러나 언제나 이처럼 불교 승가가 청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출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붓다가 직접 율(律, vinaya)을 제정하게 되었다. <율장
>에는 출가자가 범하는 죄의 종류와 그 참회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른바 오편(五篇)과 칠취(七聚)가 그것이다.


오편이란 ①바라이죄 ②승잔죄 ③파일제죄 ④제사니죄 ⑤돌길라죄(突吉羅罪) 등이다. 예를 들면, ①바라이죄는 바라이법을 범한 죄로서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된다. ②승잔죄는 승잔법을 범한 죄인데, 별주 등을 하고 20인 승가에서 출죄(出罪)하는 중죄이다. ③파일제죄는 사타법과 파일제법을 범한 죄인데, 4인 승가에 참회하면 출죄가 가능하다. ④제사니죄는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를 범한 죄이다. 제사니법은 회과법(悔過法)으로 번역되는데, 이를 범한 자는 법랍 10년 이상의 대비구 한 사람에게 참회하면 출죄가 가능하다. ⑤돌길라죄는 악작(惡作)이라고 번역되는데, 중학법(衆學法)을 범한 죄이다. 이 돌길라죄는 경(輕)․중(重)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경돌길라죄는 속으로 반성․참회하면 되지만, 중돌길라죄는 1인 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한편 칠취는 5종의 죄를 좀 더 세분하여 투란차죄(偸蘭遮罪)와 미수죄(未遂罪)를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죄의 종류와 그 출죄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의 조문은 엄격하지만 그 벌칙은 비교적 가볍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고백참회하면 그것으로 출죄가 가능하였다. 즉 승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것이다. 사실 불교 승가에서 출가자들에게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지극히 가벼웠다. 이것은 승가에서 처벌보다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고백참회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율은 승가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재가자의 참회법


그런데 재가자는 출가자와 같이 계(戒)를 어겼을 때 받는 별도의 벌칙이 없다. 재가자에게는 율(律)이 없기 때문이다. 계(戒, sīla)와 율(律, vinaya)은 서로 다르다. 계는 스스로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cāritta)이고, 율은 반드시 삼가야 할 금지사항(vāritta)이다. 다시 말해서 계는 불교의 수행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수행이며, 율은 승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타율적인 행위 규범이다. 따라서 계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지녔다. 반면 율은 타율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므로 계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이 없지만, 율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이 가해진다.


이와 같이 재가자에게는 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재가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고백․참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죄업(罪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참회에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참을 통해 이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참회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참회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수행법으로서의 참회가 널리 행해져 왔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다른 수행에 앞서 참회법부터 닦기를 권했다. 왜냐하면 무시(無始) 이래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罪業)들이 많으면 수행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회는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저지른 지난 과오도 참회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알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 참회는 개인의 인격향상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올 여름에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허물을 벗고 싶다.-